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먼저 달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권이 어떤 관계인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동시이행'
대법원은 건축주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라고 판시했습니다. 동시이행이란 서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축주는 "하자를 고쳐주기 전까지는 공사대금을 못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안 주면 하자 보수도 못 해주겠다!"라고 맞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주의 권리 행사가 중요
건축주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건축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에는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지급 지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기만 한다면 이는 '지급 지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하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건축주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시공사의 공사대금 잔금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상계란 서로 간의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의 권리 관계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건축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 완료까지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동시이행 항변권)할 수 있으나, 하자 보수 비용과 잔여 공사대금 비율에 따라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건축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 완료 전까지 전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보수 비용이 공사 잔금보다 크면 건물주(도급인)는 시공사(수급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물 공사 후 하자가 있을 때, 건축주는 무조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동시이행 항변권), 그 범위는 하자 보수 비용에 비례해야 하며, 건축주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보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지급만 거부할 수 있고, 초과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