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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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제대로 참여하려면? 입찰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완벽 가이드!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분들 주목! 복잡해 보이는 입찰 과정, 이 글 하나면 걱정 끝! 입찰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입찰서 작성: 꼼꼼함이 생명!

입찰에 참여하려면 가장 먼저 입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1항)

  • 한글 작성, 원화 표기는 기본!: 입찰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 금액은 원화로 표기해야 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3항)
  • 금액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 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적고, 아라비아 숫자는 참고용으로 병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글/한자와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한글/한자로 표기된 금액이 우선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본문)
  • 전산 입찰 시 지정된 표기방법 준수!: 전산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에서 지정한 표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단서)
  • 정확한 기명날인 필수!: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등록한 인감(서명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1항) 입찰서 내용을 수정했을 경우에도 수정한 부분에 동일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

2.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 1인 1통 제출: 경쟁입찰 참가 시, 한 사람당 입찰서 한 통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
  • 청렴계약서 함께 제출: 입찰서와 함께 청렴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3)
  • 나라장터(G2B) 온라인 제출: 대부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 다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오프라인 제출: 국제입찰 또는 나라장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 제출 후 변경/취소 불가: 제출된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 단, 중요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고,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취소 의사를 밝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4항 단서)

3. 경영상태 심사서류 & 산출내역서 제출: 잊지 마세요!

  • 신용평가등급 제출: 입찰 참가자는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제1항)
  • 산출내역서 제출: 공사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본문)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또는 재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
  • 산출내역서 작성: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본문)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단서)

위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입찰 참여를 기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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