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10

민사판례

공사 하자와 공사대금, 둘 다 주장할 때 어떻게 해결될까?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다가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공사 하자와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태양종합건설(원고)은 광원이엔지(피고)에게 시설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원이엔지는 태양종합건설에게 미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과 하자 보수 비용을 합쳐 약 9,4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태양종합건설은 광원이엔지에게 약 1억 4,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광원이엔지는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서로 비슷한 금액만큼 제함)하려고 했습니다.

쟁점:

  • 하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공사대금 청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공사대금 지급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청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해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667조)

또한, 건축주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비록 공사대금 지급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는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공사대금 지급 거절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셈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 제2항)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결론:

이 사례에서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원이엔지가 손해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태양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설 공사에서 하자와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동시이행의 관계와 이행지체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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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하자#교통사고#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