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24

민사판례

공사대금 미납 시, 건물에 살면서 유치권 행사 가능할까?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공사를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이럴 때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받지 못한 건물이 주택이라면, 그 집에 살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를 한 건물을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에 살면서 유치권 행사,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집이 비어있는 것보다 사람이 살면서 관리하는 것이 집을 보존하는 데 더 좋다는 것이죠. (민법 제324조)

그렇다면 공짜로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비록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집에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차임(집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소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59963 판결)

정리하자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는 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소유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공사대금 유치권, 집에 살면 없어지나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시, 유치권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유치권#공사대금#주택#점유

민사판례

공사대금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요? 유치권 행사와 거주, 그 미묘한 관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것은 건물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유치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건물공사대금#미지급#유치권#건물거주

상담사례

공사대금 못 받았는데 집까지 내줘야 하나요? 유치권과 부당이득, 핵심만 콕콕!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주택이 경매로 팔렸을 때, 건축업자는 주택 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유치권을 통해 받을 권리가 있다.

#유치권#공사대금#임대료#경매

상담사례

유치권 행사 중인 집, 살아도 될까요? 차임은 내야 할까요?

유치권 행사 중인 집에 거주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유치권#거주#적법#차임

민사판례

집 지어줬는데 돈 안 주면? 내 집처럼 눌러앉을 수 있다! (유치권 이야기)

집을 지어준 건설업자가 공사비를 못 받았을 경우, 집을 넘겨주지 않고 돈을 받을 때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유치권)가 있다. 돈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유치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공사대금#미지급#건설업자

민사판례

건물 공사대금 못 받은 건설사, 유치권 주장하다 패소한 이유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경매로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이 건설사를 건물에서 내쫓은 경우, 건설사는 바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점유를 되찾아야만 유치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

#건설사#공사대금#유치권#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