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어줬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 받을 때까지 집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새 집주인은 제가 집을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를 공사대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억울합니다!
유치권, 나의 권리를 지켜줘!
유치권이란, 내가 돈을 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못 주면 정비소에서 차를 안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요. (민법 제320조)
제 경우에도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집을 맡아 둘 수 있는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집주인은 제가 집을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치권과 임료, 핵심은 뭘까?
법원은 유치권자가 집처럼 유치물을 사용하면 그 사용이익(임대료)을 원래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하지만 동시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먼저 가져갈 권리도 있습니다. (민법 제323조) 제 경우, 집 사용이익은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료를 내라는 말은 결국 공사대금에서 그만큼 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론: 억울하지만…
새 집주인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또한, 유치권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효력이 있습니다. 새 집주인은 저에게 공사대금을 줘야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상담사례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의 새 주인은 기존 유치권자의 채권 변제 책임과 연장된 시효를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것은 건물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유치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집을 지어준 건설업자가 공사비를 못 받았을 경우, 집을 넘겨주지 않고 돈을 받을 때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유치권)가 있다. 돈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유치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건물 공사 후 대금을 못 받은 경우,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매 시에도 유치권은 유효하지만 낙찰자가 직접 변제할 의무는 없고, 유치권자는 건물 인도를 거부하며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건물을 지었는데 잔금을 못 받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