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그 집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집에 살아도 될까요? 살면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 집주인에게 돈을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 소유의 집에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집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을은 유치권 행사 자체는 인정하지만, 갑이 집에 살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돈을 내야 할까요?
결론: 갑은 집에 살 수 있지만, 집주인 을에게 차임(집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해설: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동의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됩니다. 판례는 집에 거주하는 것을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적법하게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더라도, 집에 살면서 얻는 이익은 집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차임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집에 살 수는 있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차임 상당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건물 유치권자는 건물 점유는 하지만 토지 점유자는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상담사례
건물 신축 후 공사대금 미지급 시, 채무자(건물주)에게 건물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로는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것은 건물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유치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시, 유치권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주택이 경매로 팔렸을 때, 건축업자는 주택 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유치권을 통해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