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민사판례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약정, 그리고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그리고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사례 1: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공사 도급 계약을 맺을 때,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인(공사를 맡은 사람)은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664조, 제665조) 즉,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례 2: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만약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알면서도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 판례:

  • 사례1 관련: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9986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2다48437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
  • 사례2 관련: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665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73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026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시에는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도 정확하게 발행하고 수취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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