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세무판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는 익숙한 내용일 텐데요, 특히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한 건설회사(원고)가 다른 회사에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았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에 발급되었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문제 삼아 매입세액 공제를 일부 허용하지 않았고, 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른 법 조항에 의해 제한될까요?

판결: 대법원은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조기 환급받으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건설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았고, 실제로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른 법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현행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75조 제2호 참조), 제54조 제2항, 제3항 (현행 삭제)
  • 구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부당한 조기 환급 의도가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업자분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세금계산서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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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거래일#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