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실제로 판 사람과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람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산 사람이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리점이라고 믿었는데… 명의위장이었네?
한 사업자가 원단 생산업체의 대리점이라고 주장하는 상인에게 원단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생산업체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판결 등 참조)
대리점이라는 명칭은 다른 도소매상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상인이 위탁매매나 대리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번호가 없다면 명의위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구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시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없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건물주가 시공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있었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자료상 등 실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다른 내용(공급가액, 날짜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세무판례
납세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거짓인지 몰랐다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거나, 그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