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14

형사판례

공소사실 변경과 경합범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소사실 변경의 동일성과 경합범 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4. 9. 24. 선고 2004도3174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소사실 변경과 동일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협박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범행 일시를 '1999년 5월 어느 날 새벽 4시경'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 일시를 '2000년 8월 4일 새벽경'으로 변경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행 일시만 변경되었을 뿐 협박의 방법, 내용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판례(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를 참고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 경합범 처벌과 형법 개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고려하여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당시 형법 개정(2004. 1. 20. 법률 제7077호)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개정된 형법 제37조 후단은 경합범 처벌 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에만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형법 개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유추적용).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죄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이 부분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소사실 변경의 동일성과 경합범 처벌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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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날짜변경#사회적 사실관계 동일성#사건의 양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