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2003
선고일자:
200507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으로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요구하는 법의 취지 [2] 범행일시에 관하여 '2003. 7.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공1989,1103),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공1994하, 2907),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7421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용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3. 16. 선고 2004노9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도7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에 관하여 '2003. 7.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2003. 7. 23.경 여름방학을 한 이후 2003. 7. 27. 할머니 집으로 가기 이전'을 전제한 것으로서 피고인 또한 이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여 왔고, 나머지 그 범행장소와 범행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형사판례
범죄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범죄 시점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범죄의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유가증권 변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존재한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를 두 달 정도의 기간으로만 기재한 공소장은 구체적인 날짜 또는 횟수를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판결.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