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30

형사판례

공소장에 검사 도장 꼭 다 찍어야 할까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장으로 된 공소장에 검사의 도장(간인)이 일부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공소장 여러 장 중 일부에 검사의 간인이 빠져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문제 삼아 "공소장에 간인이 빠졌으니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검사의 간인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공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을 해야 하지만, 이는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되어 있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면 간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장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장은 여러 장이었지만 내용이 연속되어 있었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한 것이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간인이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공소는 유효하며, 공소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핵심 정리

  • 공소장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간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 하지만 간인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공소장의 내용이 연속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면 공소는 유효합니다.
  • 이 사건은 공소장의 간인 누락과 관련된 기존 대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간인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장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공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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