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형사판례

검사의 서명 없이 날인만 된 공소장, 유효할까요?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적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공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어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검사가 서명을 빠뜨리고 날인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의 서명 없이 날인만 찍힌 공소장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검사가 서명 없이 날인만 한 공소장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기명날인만 있는 공소장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기명날인이면 충분 : 형사소송법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따라 공소장에도 서명날인(서명과 날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꼭 서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첫 공판에 출석하여 기소 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업무지침일 뿐: 피고인 측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법 제11조)

핵심 정리

  • 검사의 기명날인만 있는 공소장도 유효합니다.
  • 검사가 첫 공판에서 기소 요지를 진술하고 서명을 보완하면 공소 제기 의사가 명확해집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형사소송법보다 하위 규범이므로,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54조
  • 형사소송규칙 제40조
  • 검찰청법 제11조

이 판례는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도 기명날인이 있고, 검사의 기소 의사가 명확하다면 공소 제기는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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