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내는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겪으신 적 있나요? 특히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이사를 가서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핵심은 '사유가 없어진 후'가 정확히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상의 경우, 당사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았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최근 대법원은 공탁금 회수 과정에서 공시송달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다른 사건으로 공탁을 했는데, 원고가 이전 공시송달 판결을 근거로 공탁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피고는 공탁사건 기록을 열람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시송달 판결의 존재와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관련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이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공시송달 판결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그것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추완항소'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공시송달 사실 자체를 알아야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또한,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다른 단서(예: 등기부등본)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로 전달된 경우, 상대방이 판결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재판이 있었던 사실과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2주)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며, 공시송달 사실을 안 시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