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13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판결문도 못 받아보고 항소 기간도 놓쳤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완항소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 추완항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처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누구누구씨, 소송 서류가 있으니 법원에 와서 확인하세요!"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추완항소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다면, 판결이 난 사실과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

핵심은 '공시송달 사실'을 아는 시점!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아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판결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 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38471 판결, 1994.10.21. 선고 94다27922 판결). 소장과 판결문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피고가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통해 판결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여전히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도 확인해 보세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추완항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공시송달 사실'을 아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판결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공시송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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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확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