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지 못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서류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되었다면, 당사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추완항소 제도가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다시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그렇다면 추완항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 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정리하자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면,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시송달된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며, 그때부터 2주(외국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이나 새 판결문 수령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했을 경우,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정해진 기간을 넘겨 항소하는 것)를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재판이 있었던 사실과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2주)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며, 공시송달 사실을 안 시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공시송달 사실 자체를 알아야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또한,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다른 단서(예: 등기부등본)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경우, 항소 기간(불변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완항소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보통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