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2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항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지 못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서류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되었다면, 당사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추완항소 제도가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다시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그렇다면 추완항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 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외국에 있었던 경우 30일) 내에 추완항소 가능.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사건 기록 열람 또는 새 판결문 수령 시점.

정리하자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면,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시송달된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며, 그때부터 2주(외국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이나 새 판결문 수령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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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불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