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판결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히 상대방 주소를 몰라 법원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알린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그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추완항소란?
판결에 불복하지만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쟁점: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점
추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렇다면 공시송달 판결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일까요? 아니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60 판결)
대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을 걸었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른 소송(별도사건)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이전 판결문을 첨부했고, 피고는 이 소장을 통해 이전 소송의 판결 내용과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별도사건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추완항소 기간 2주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이전 판결문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그것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소장을 통해 알게 된 시점이 추완항소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판결의 존재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며, 공시송달이라는 사실까지 인지해야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로 전달된 경우, 상대방이 판결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사건에서, 채권추심 회사 직원의 전화로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추완항소가 허용된 사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재판이 있었던 사실과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2주)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며, 공시송달 사실을 안 시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