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19다14479

선고일자:

201910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6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신용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4. 25. 선고 2018나11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7. 1.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한 사실, 원고는 2018. 3. 16.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2697호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별도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6. 위 소장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 그 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의 피고 주소란에는 ‘최후주소 천안시 (주소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유란 제2항에는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7. 23. 별도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 대리인이 2018. 8. 7. 이 사건에 대해 소송위임장과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18. 6. 6. 위 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수령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대리인이 자인하는 2018. 7. 30.경 피고 대리인이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2018. 8. 7.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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