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서 전혀 몰랐다면? 억울하게 항소 기회조차 놓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추후보완항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보완항소에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 기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가 주소를 숨기거나 해외에 있는 등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추후보완항소란?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핵심 쟁점: '사유가 없어진 날'은 언제일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 '사유가 없어진 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비로소 '사유가 없어진 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례 살펴보기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집행관과의 통화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판결 자체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나서야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이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소송 진행 사실은 알고 있었더라도,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항소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참조)

결론

공시송달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고 공시송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몰랐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보완항소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결정본을 확인하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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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확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