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19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추후보완항소, 법원의 실수?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판결 자체를 몰랐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특히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끝나버렸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공시송달과 관련된 항소, 그중에서도 '추후보완항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불변기간(항소 등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란?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갚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전화로 소장이 송달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변론기일도 안내했지만, 피고는 결국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한참 후에야 판결 사실을 알고 추후보완항소를 했지만, 원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송달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판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 법원의 전화 안내는 불충분: 법원이 피고에게 전화로 소장 송달과 변론기일을 안내했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직접 받아보고 대응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 피고의 소송 회피 의도 없음: 피고가 과거 유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시송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추후보완항소 제도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공시송달 판결 후 추후보완항소 인정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피고의 과실 유무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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