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4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과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과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중요한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공시송달 판결과 추완상소

먼저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송의 당사자인데, 이사를 가거나 주소가 불분명해서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고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완상소'입니다. 추완상소는 판결이 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그런데 추완상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그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이번 판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 정본을 받았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피고의 동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받았지만, 실제로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피고가 소송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한 시점부터 추완상소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두 번째 쟁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입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자, A가 B가 C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고 자신에게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이번 판례에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면, 설령 압류한 채권이 나중에 소멸하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등 참조).

즉,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B가 C에게 돈을 갚았다고 해도, A는 여전히 C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채무가 일부 변제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공시송달과 채권압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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