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1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과 추완항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인 추완항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를 다룬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7.12. 선고 94다14522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여러 번 시도해도 전달이 안 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1조, 제202조)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

만약 1심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었고, 그 후 항소 기간(보통 판결문 송달 후 2주)이 지났다면, 설령 상대방의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공시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더라도 판결은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판결 내용대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1984.3.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결정, 1986.4.8. 선고 85다카456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추완항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고는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외국 거주 시 30일)에 항소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38471 판결)

추완항소와 다른 소송의 관계

만약 피고가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말소소송 제기 자체를 추완항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말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추완항소 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추완항소 각하 판단과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이 추완항소를 바로 각하하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각하하더라도,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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