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세무판례

토지 증여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땅을 증여했는데, 증여 당시에는 그 해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더 낮은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 그걸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땅 주인 A씨는 1993년 4월 24일에 B씨에게 땅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증여 당시에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발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정보다 더 낮았습니다. 세무서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A씨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에 근접한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데, 이는 시가에 최대한 가깝게 계산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입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42조 제1항)
  • 최신 정보가 더 정확하다: 비록 증여 당시에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발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2년도 것보다 증여 당시 땅의 실제 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납세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국세청 기본통칙은 법이 아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에서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땅을 증여한 후에 더 낮은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가에 근접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42조 제1항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831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388 판결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896 판결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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