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증여했는데, 증여 당시에는 그 해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더 낮은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 그걸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땅 주인 A씨는 1993년 4월 24일에 B씨에게 땅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증여 당시에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발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정보다 더 낮았습니다. 세무서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A씨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땅을 증여한 후에 더 낮은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가에 근접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증여 당시 새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 가치를 평가해도 된다.
세무판례
국가로부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분양받아 할부로 돈을 내고 있던 땅에 대한 권리를 아들이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매기기 위한 그 권리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공시지가에서 아들이 낸 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며, 실제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계산되어 수정(경정)된 경우, 수정된 가격은 처음 가격이 공시된 날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세무판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토지 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증여 시점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