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19

세무판례

토지 증여세 계산, 작년 공시지가로 해도 될까?

땅을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당연히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문제는 그 '땅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오늘은 토지 증여 시점에 당해 연도 공시지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전년도 공시지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증여세는 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즉, 증여 당시의 실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됩니다. 하지만 실제 공시는 조사 등의 절차 때문에 1월 1일보다 훨씬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1월 1일 이후, 새로운 공시지가가 나오기 전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전 연도의 공시지가를 사용해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참조)

한 납세자가 이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토지를 증여한 후에 나온 당해 연도 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지가보다 낮았고, 따라서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시가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년도 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은, 당해 연도 공시지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납세자와 과세 당국이 세금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며,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공시지가가 실제 시가보다 높아서 세금이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시가를 입증하여 그에 맞춰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 1998. 12. 31. 선고 98누11399 판결 파기, 대법원 환송)

결론적으로, 토지 증여 당시 당해 연도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전년도 공시지가를 사용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년도 공시지가가 실제 시가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시가를 입증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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