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땅값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무조건 위법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 위법 여부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시세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거나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토지를 공매로 취득했고, 그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참조)
2. 몇 년 전 공시지가, 나중에 다시 정할 수 있을까?
과거 연도의 공시지가를 나중에 새로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1호, 제248호)에는 특정 연도의 공시지가를 반드시 그해에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동조사지침 제6조 단서에서는 조사에서 누락된 토지의 가격은 추가 조사·결정이 가능하고, 이 경우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공시지가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권(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5083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808 판결 참조)
토지 공시지가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별 땅값을 정할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과 다르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가공시 절차와 방법을 준수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처음으로 주장하는 위법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시가보다 높더라도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나의 건물 부지로 쓰이는 여러 필지의 땅은 각각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조건을 기준으로 단일 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땅값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지 판단할 때는 주변 비슷한 땅들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 산정 시 절사방법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