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15

세무판례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다고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땅값을 둘러싼 분쟁,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특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부트럭터미날(주)는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 주장의 핵심은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취득가격보다 높아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부트럭터미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나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즉,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설사 시세보다 높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현행 제182조, 제187조 참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4조의16 (현행 제138조 참조)

대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결론)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단순히 시세와의 차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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