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개별공시지가)이 너무 높게 매겨진 것 같아 불만이신가요?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제로 땅값이 부당하게 높다고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Q1. 내 땅값이 너무 높게 매겨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땅값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변 땅값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Q2. 땅값이 부당하게 높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땅값이 부당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테헤란로 부근에 위치한 한 토지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주변보다 높다고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해당 토지의 가격(13,200,000원/㎡)과 지가상승률(50%)이 주변 토지들의 평균 지가(13,920,000원/㎡) 및 평균 지가상승률(41.48%)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할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3. 하나의 건물 부지로 쓰이는 여러 필지의 땅값은 다르게 매겨야 하나요?
하나의 건물 부지로 쓰이는 여러 필지의 땅은 필지별로 가격을 다르게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필지라도 하나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련 법령: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이처럼 땅값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땅값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주변 유사 토지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유사 토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라면 그렇게 결정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과 다르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의 가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결정된 가격이 주변 토지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개별토지가격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또는 현저한 불합리성을 들어 다퉈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별 땅값을 정할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과거 연도의 지가를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