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0

일반행정판례

공시지가 관련 소송, 무엇을 알아야 할까?

내 땅값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소송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내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된 이유가 표준지 공시지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별도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 땅값 소송에서 단순히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0828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등)

2.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별개입니다.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계산 방식과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과 비교표준지의 차이가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1. 국무총리 훈령 241호)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가격을 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제도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등급 비율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 관련 소송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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