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12080
선고일자:
200507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현행 제182조, 제187조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4조의16(현행 제138조 참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공1996상, 8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공1996하, 254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공1996하, 3211)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3. 선고 2002누131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취득가격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과거 연도의 지가를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가공시 절차와 방법을 준수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처음으로 주장하는 위법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법조단지 내 토지의 1993년 개별 공시지가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판결했으며, 개별 공시지가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별 땅값을 정할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과 다르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 산정 시 절사방법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