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일반행정판례

공업용수 하천수 사용료,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내야 할까?

풍산이라는 회사가 경주시와 하천수 사용료 때문에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공업용수로 사용한 하천수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허가받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실제로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풍산은 경주시로부터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주시는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허가받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풍산은 이에 반발하여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사용료를 계산할 때, ‘취수허가 사용량’(허가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 하천법 제37조 제4항: 점용료 등 하천 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 (생활·공업용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물 사용에 대한 요금 또는 사용료 징수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업용수 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댐용수의 경우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이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댐용수와 하천수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댐용수 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하천수 사용료 징수 시기에 관한 조례 규정 때문에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조례가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토지 점용료 등과 함께 규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법령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4.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면 실제 사용량이 허가량보다 적은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로 공업용수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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