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13

일반행정판례

하천 점용료, 무조건 하천 땅값으로 계산해야 할까?

혹시 하천 위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천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용료 계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천 점용료 계산의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한 백화점이 하천 위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이 백화점에 하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백화점 측은 점용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바로 '점용료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대전시 조례에는 점용료를 계산할 때 '하천 땅값'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주변 땅값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2항)

백화점 측은 "하천 위에 설치된 복개구조물은 주변 상업용지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변 땅값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전시는 조례에 따라 '하천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백화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하천 땅값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부속물의 실제 용도, 주변 환경,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천 땅값이 공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천부속물의 실제 이용 상황이 주변 토지와 비슷하고 하천 본래의 현황과는 매우 다르다면 주변 땅값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구3369 판결)

이 판결은 하천 점용료 계산에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점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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