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20

일반행정판례

바다도 함부로 쓸 수 없다?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바닷가 근처에 멋진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공유수면'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다, 강, 하천 등은 모두 '공유수면'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죠.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용료, 생각보다 함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오해 1: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점용료를 안 내도 된다?

땡! 틀렸습니다! 핵심은 '허가'를 받았느냐입니다.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는 순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허가 자체가 공유수면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점용료를 내는 것이죠. (관련 법률: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

사례 분석:

동백섬 마리나라는 회사가 부산 해운대구 앞바다 공유수면을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해운대구청은 점용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해운대구청 승소! 법원은 동백섬 마리나가 허가를 받은 이상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점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해 2: 점용료는 착공할 때부터 내면 된다?

아닙니다! 점용료 납부 의무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착공 시점이 아닙니다. 위의 동백섬 마리나 사례에서도, 회사 측은 '착공할 때부터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해운대구청의 공문을 근거로 착공 전에는 점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공문이 단순히 점용료 징수 시점을 알려주는 것일 뿐, 납부 의무의 시작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착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점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는 순간부터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 사용 여부나 착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을 활용한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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