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7

일반행정판례

하천수 사용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소수력발전 사업을 하던 A회사가 국가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A회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한탄강에 댐을 건설하고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소수력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탄강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면서 A회사의 토지와 댐 등을 수용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A회사에게 토지와 지장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주었지만,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회사는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수 사용권이 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가?
  2.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하천수 사용권은 보상 대상이다.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권리가 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은 양도도 가능하고, 민사집행의 대상도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

  1. 보상액은 어업권 보상액 산정 방식을 유추 적용한다.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액 산정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사한 권리의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권은 어업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면허 연장이 불허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식(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1. 이미 지급된 영업손실 보상금은 공제해야 한다.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보상금과 영업손실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지급된 영업손실 보상금은 하천수 사용권 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A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어업권 보상액 산정 방식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되, 이미 지급된 영업손실 보상금은 공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1조, 제76조, 제77조 제1항
  •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제50조, 부칙(2007. 4. 6.) 제9조
  • 민사집행법 제25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항
  • 수산업법 제2조 제9호, 제8조, 제16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36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 대법원 2014. 10. 10.자 2014마1404 결정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8211 판결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356 판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이 판례는 하천수 사용권도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하천수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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