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자기 땅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을 때인데요, 오늘은 공원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싶었던 한 가장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구 동구 봉무동에는 봉무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있었습니다. '갑'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 공원 부지에 포함된 땅을 소유하고 있었죠. 갑씨는 이 땅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관할 시장에게 요청했지만, 시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봉무공원 전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기존 공원 지정은 폐지되었습니다. 갑씨는 시장의 거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 법 조항
결론
갑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도시계획의 변경이 개인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때는 관련 법규와 도시계획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 금지를 요구할 사법상 권리는 없으며, 헌법상 환경권이 사법상 권리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경우, 행정청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이익형량을 통해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때 새롭게 수립된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는 기존 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창고를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농지법 등 다른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지어진 골프연습장은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주민에게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면,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실시계획 변경인가 자체에 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산지전용기간 연장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