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10

일반행정판례

공원 부지 내 골프연습장 건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땅 주인이 자기 땅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을 때인데요, 오늘은 공원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싶었던 한 가장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구 동구 봉무동에는 봉무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있었습니다. '갑'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 공원 부지에 포함된 땅을 소유하고 있었죠. 갑씨는 이 땅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관할 시장에게 요청했지만, 시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봉무공원 전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기존 공원 지정은 폐지되었습니다. 갑씨는 시장의 거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공원 조성 계획의 대상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일 뿐 공원 조성 계획의 대상이 아닙니다.
  • 봉무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면서 기존 공원 지정이 폐지되었고, 따라서 갑씨 땅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갑씨의 요청을 거절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갑씨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5. 3. 31.) 제7조 제2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결론

갑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도시계획의 변경이 개인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때는 관련 법규와 도시계획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우리 동네 공원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고?!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 금지를 요구할 사법상 권리는 없으며, 헌법상 환경권이 사법상 권리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연습장#환경권#사법상 권리#인가처분 하자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행정청의 재량권

법원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경우, 행정청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이익형량을 통해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때 새롭게 수립된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는 기존 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결정거부처분#취소판결#기속력

일반행정판례

농업진흥구역 내 창고를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창고를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농지법 등 다른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농업진흥구역#골프연습장#용도변경#불허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골프연습장, 철거해야 할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지어진 골프연습장은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개발제한구역#불법 골프연습장#철거#대법원

일반행정판례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아무나 할 수 있을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주민에게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행정소송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산지전용허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면,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실시계획 변경인가 자체에 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산지전용기간 연장에도 적용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산지전용허가 의제#산지전용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