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행정청의 재량권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 이후 행정청의 새로운 결정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학교 용지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싶었던 원고

원고는 학교 용지로 지정된 땅을 매입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땅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공공기여 25% 미반영과 옥외 골프연습장 불허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울시의 거부처분이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행판결).

서울시의 새로운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선행판결 이후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새롭게 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원고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듯 보였지만, 원고는 이 새로운 결정 역시 사실상 공공기여를 강요하고 옥외 골프연습장을 불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서울시가 선행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새로운 결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무엇일까?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 사유를 제거하고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전 신청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행정계획과 재량권: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세울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익형량),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 새로운 이익형량: 대법원은 서울시가 선행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이익형량을 진행했고,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아파트지구 개선 시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공공기여와 옥외 골프연습장: 대법원은 서울시의 새로운 결정에 공공기여 25% 요구나 옥외 골프연습장 불허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용적률 변경이나 추상적인 불허용도 지정은 선행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서울시의 새로운 결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의 기속력)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7조, 제3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이 사례는 행정청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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