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28

일반행정판례

공원 부지 매수청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

도시계획으로 공원 부지가 된 내 땅, 1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은 안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토지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예: 공원, 도로 등)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그런데, 만약 공원 설치 의무자가 따로 있다면 그 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2호). 그럼 누가 설치 의무자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1487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공원, 설치의무자는 누구?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공원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이 공원 부지로 지정된 후 10년 넘게 방치되자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이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공원) 설치 의무가 있는 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자신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8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대법원, "설치의무자 확정돼야 매수청구 가능"

대법원은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비사업시행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시장·군수 등 다양할 수 있고, 실제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는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지정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토지 등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공원 설치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하자면

  •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1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도시계획시설 설치의무자가 있다면, 그 의무자에게 매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토지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정비사업시행자(설치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인가 등을 통해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있어서 설치의무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토지 소유자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공원 땅 샀는데 집 못 짓는다고? 누구 책임일까? 🌳🏠

국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를 매각할 때 '현상 그대로' 판다는 입찰 공고를 했고 매수인이 이를 알고 샀다면, 국가가 녹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했다는 주장과 그 증명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녹지 매각#입증책임#현상매매#도시계획구역

민사판례

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무조건 나라 땅? 땅 주인이 알아야 할 공원과 국유지의 관계

단순히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해서 바로 국유지가 공공용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야 공공용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도시계획#공원#국유지#공공용재산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 부지, 내 땅 될 수 있을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원 부지로 예정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공원#시효취득#불가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땅 주인이 안 판다고? 매도청구권, 제대로 알고 쓰자!

2007년 1월 11일 이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법 개정 후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매도청구권#법 개정#재신청

민사판례

도시계획사업, 땅 주인 동의 없으면 사업 못한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사거나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사업#토지 미취득#실시계획 인가 실효#협의 매수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매점 운영권 양도, 마음대로 안 돼요!

도시공원 내 매점 등 시설의 관리 위탁은 공원 관리청의 재량이며,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조건을 위반하여 관리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청은 위탁을 취소하거나 양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도시공원#시설관리위탁#양도금지#위탁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