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으로 공원 부지가 된 내 땅, 1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은 안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토지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예: 공원, 도로 등)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그런데, 만약 공원 설치 의무자가 따로 있다면 그 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2호). 그럼 누가 설치 의무자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1487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공원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이 공원 부지로 지정된 후 10년 넘게 방치되자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이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공원) 설치 의무가 있는 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자신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8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대법원은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비사업시행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시장·군수 등 다양할 수 있고, 실제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는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지정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토지 등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공원 설치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있어서 설치의무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토지 소유자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를 매각할 때 '현상 그대로' 판다는 입찰 공고를 했고 매수인이 이를 알고 샀다면, 국가가 녹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했다는 주장과 그 증명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해서 바로 국유지가 공공용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야 공공용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원 부지로 예정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민사판례
2007년 1월 11일 이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법 개정 후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사거나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내 매점 등 시설의 관리 위탁은 공원 관리청의 재량이며,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조건을 위반하여 관리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청은 위탁을 취소하거나 양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