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8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 부지, 내 땅 될 수 있을까?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공원 부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공원 부지에 대한 분쟁이었어요. 원고들은 오랫동안 이 땅을 점유해왔으니 시효취득(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민법 제245조)으로 자기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쉽게 말해, 낙후된 지역의 토지를 정비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를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토지(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정비된 새로운 땅(환지)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공원 부지는 원래 다른 토지들이 있던 곳이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원을 만들기로 계획되었고, 원래 토지 소유자들은 다른 곳에 새로운 땅을 받았습니다. 즉, 이 공원 부지는 애초에 누구에게도 돌아갈 땅이 아니었던 거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종전 토지를 점유해도 시효취득은 불가능: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새로운 땅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기존 땅에 대한 사용권은 새로운 땅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기존 땅을 계속 점유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공공시설 예정지는 애초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님: 공공시설 예정지는 누군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관리할 뿐, 시행자의 소유도 아니고, 원래 소유자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따라서 이 땅을 점유한다고 해서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예정지는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해도 사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공공시설용지의 귀속)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15759 판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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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도로#환지#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