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4

민사판례

공원 부지가 택지개발지구로 바뀌었을 때, 땅 주인의 환매권 행사는 가능할까?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팔았는데,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 바로 환매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원 부지로 팔았던 땅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땅 주인이 환매권을 행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후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강서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강서구를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원고는 강서구를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2. 토지수용법의 유추적용: 토지수용법상 공익사업 변경 시의 규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3. 환매 사유: 공원 조성 사업의 변경 외에 다른 사유를 고려해야 할까요?
  4. 환매가격 관련 조항의 위헌성: 환매가격을 정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는 토지 취득 업무를 위임받은 자, 토지 소유권을 승계한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서구는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2조 제3호)
  2. 토지수용법의 유추적용: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공공복리 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공익사업의 변경)의 규정은 특례법상 환매 요건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다만, 이 사건의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수용법상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지 않아 환매 요건이 충족됩니다.
  3. 환매 사유: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공공사업 폐지·변경 외에도 '기타의 사유'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원 조성 사업이 폐지·변경되었으므로, 다른 사유를 고려할 필요 없이 환매 요건이 충족됩니다.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0652 판결)
  4. 환매가격 관련 조항의 위헌성: 특례법 제9조 제3항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례법 제9조 제3항,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원 부지로 매입한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원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익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9927 판결,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065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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