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6

민사판례

내 땅 돌려줘! 공공용지 환매권 행사, 이것만 알면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내 땅을 수용해 갔는데, 나중에 그 땅이 필요 없어졌다면?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은 우리에게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용지의 환매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매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된 내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한 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원래 땅 주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부산의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고의 땅 일부가 택지개발을 위해 수용되었는데, 해당 토지는 개발 후에도 오랫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땅이 더 이상 공공사업에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원래 보상금만으로는 환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땅값이 오르거나 내렸거나 상관없이, 원래 받았던 보상금만 내면 환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땅값 변동에 따른 추가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된 땅이 다른 땅과 합쳐진 경우에도 원래 땅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환매권 행사 금액: 땅값이 오르내리더라도, 처음 수용 당시 받았던 보상금만 내면 환매권 행사 가능! (추가 금액은 별도 협의 또는 재결 필요)
  • 합필된 땅: 다른 땅과 합쳐진 경우에도 원래 내 땅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환매 가능!
  • 환매권 행사는 일방적: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

관련 법조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내 땅을 지키는 환매권,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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