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원 주차했는데 날벼락! 페인트 테러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내 차를 공원에 곱게 주차해 놨는데, 난데없이 페인트 테러를 당했다면?! 생각만 해도 속이 쓰린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원 주차 중 날아온 페인트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공원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건물에서 B씨가 방수공사를 하던 중, 바람에 페인트가 날려 A씨의 차에 흡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를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B씨는 건물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면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림막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B씨는 피해 차량 소유주인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B씨는 "A씨가 공사 현장 근처에 주차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했고, 공사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A씨가 사고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단순히 공사 현장 근처에 주차했다는 사실만으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수리비: 페인트 제거 및 도색에 필요한 공임, 부품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 통상적인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 대차료: 수리 기간 동안 피해 차량과 동급의 국산 승용차 임대료에 준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의할 점:

만약 A씨가 페인트가 굳기 전에 바로 수리하지 않아 수리비가 증가되었다면, 이는 A씨의 과실로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판례: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공사현장 주변에 주차한 차량에 페인트가 묻은 사건에서 공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0409 판결 등).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공원에 주차했는데 날아온 페인트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사 관계자에게 수리비와 대차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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