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3

민사판례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누구 책임일까?

국립공원에 놀러 갔다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관광을 즐기는 동안 차 유리가 깨지고 안에 있던 물건을 도난당했다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및 도난 사고에 대한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국립공원 내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차량 유리가 파손되고 안에 있던 물건을 도난당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에 주차 구획 표시는 있었지만,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없었고, 차 열쇠도 운전자가 직접 보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증을 받았는데, 주차증에는 "도난, 훼손, 접촉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주차장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차장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주차장 이용객과 관리자 사이에 차량 보관이나 감시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이 있거나, 주차장의 안전조치 정도, 주차요금 액수, 차량 주차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묵시적으로라도 그러한 의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주차장법 적용: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의 경우, 법률에 따라 주차 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3항)

이 사건의 주차장은 위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증에 면책 조항이 있었고, 주차장의 운영 방식이나 안전 조치 수준을 볼 때 관리자가 차량 보관이나 감시 의무를 맡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주차장 이용 계약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사용료(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결론

이 판례는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나 주차장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이상, 차량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객은 주차장의 관리 수준과 주차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귀중품은 차량에 두지 않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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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부설주차장#차량 도난#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