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땅이 공원에 편입되어 7년 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금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년 전 승소, 그런데 지금은…?
질문자님처럼 과거에 지자체가 무단으로 공원에 토지를 편입한 경우, 소송을 통해 "토지를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7년 전에 이런 승소를 거두셨죠. 하지만 그 사이 땅값이 6~10배, 임대료는 8배 이상 폭등했고, 공원 입장료도 48배나 올랐다면 어떨까요? 7년 전 판결에서 받은 금액이 지금 상황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겁니다.
추가 보상,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정기금 변경의 소"**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정기금(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돈) 판결 이후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바뀌어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장래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저한 사정 변경"입니다. 땅값 폭등, 임대료 상승, 세금 증가, 공원 입장료 인상 등 질문자님의 상황은 충분히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어떻게 해야 할까요?
7년 전 소송의 1심 판결 법원에 "정기금 변경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땅값 상승, 임대료 변동, 세금, 공원 입장료 인상 등 변경된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이 글이 답답한 상황에 놓인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을 불법 점유한 사람에게 임료를 청구해 승소했지만, 그 후 땅값이나 임대료 시세가 크게 변동된 경우, 변경된 임료를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토지 점유에 대한 정기금 지급 판결 이후, 공시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기금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후, 새로운 소유자는 이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받았던 정기금 판결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직접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다른 공공사업(예: 재개발)을 위해 수용할 경우, 공원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을 무시하고 원래 가치대로 보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1995년 1월 7일 이전에 공원 부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일시적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이용이라면 원래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일시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민사판례
이전 판결에서 정해진 정기금 지급액은 판결 확정 후에 그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변해서 당사자 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