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원에 내 땅이?! 7년 전 승소했는데… 지금은 땅값이 10배?! 추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 땅이 공원에 편입되어 7년 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금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년 전 승소, 그런데 지금은…?

질문자님처럼 과거에 지자체가 무단으로 공원에 토지를 편입한 경우, 소송을 통해 "토지를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7년 전에 이런 승소를 거두셨죠. 하지만 그 사이 땅값이 6~10배, 임대료는 8배 이상 폭등했고, 공원 입장료도 48배나 올랐다면 어떨까요? 7년 전 판결에서 받은 금액이 지금 상황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겁니다.

추가 보상,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정기금 변경의 소"**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정기금(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돈) 판결 이후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바뀌어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장래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저한 사정 변경"입니다. 땅값 폭등, 임대료 상승, 세금 증가, 공원 입장료 인상 등 질문자님의 상황은 충분히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어떻게 해야 할까요?

7년 전 소송의 1심 판결 법원에 "정기금 변경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땅값 상승, 임대료 변동, 세금, 공원 입장료 인상 등 변경된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내 땅이 공원에 편입되고 임대료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금 변경의 소"를 통해 장래 지급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7년 전 소송의 1심 판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변경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답답한 상황에 놓인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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