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민사판례

공유 건물 무단 점유와 부당이득 반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 건물에 대한 무단 점유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건물의 일부 지분만 소유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임대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자녀인 원고, 피고,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망인 사망 전부터 건물의 일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상속 이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임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피고는 건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니,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건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선의의 점유자에게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얻는 대신 통상적인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처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 제2항, 제203조 제1항 참조)

쟁점 2: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자가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이득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대차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월세(차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393조, 제741조, 제748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참조)

결론

공유 건물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임대하는 행위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임대차보증금 자체가 아닌 차임 상당액입니다. 또한, 악의의 점유자라도 건물 관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유 부동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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