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13

민사판례

공유지, 마음대로 혼자 쓰면 안 돼요!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즉 공유 관계에 있을 때는 자신의 지분만큼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혼자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공유지의 사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유지를 혼자 독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자, 다른 공유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여기서는 땅)을 자기 맘대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땅의 일부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265조)
  •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사용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독점 사용하고 있었고, 소송을 통해 그 부분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그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 방법은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공유자들이 함께 의논해서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결정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454 판결
  • 대법원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
  • 대법원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

공유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는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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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소수지분권자#인도청구#방해배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