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땅을 '공유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철수, 영희, 민수 세 사람이 땅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철수는 영희와 민수의 동의 없이 혼자서 그 땅을 다른 사람(지훈)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경우, 영희와 민수는 철수에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공유자의 권리와 부당이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땅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체 땅을 임대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이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임대료, 전세금 이자 등을 포함한 총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받은 월세가 100만원이고 철수의 지분이 3분의 1이라면, 철수는 영희와 민수에게 각각 33만 3333원씩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부동산을 임대하려면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임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부동산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독점 사용 면적이 자신의 지분보다 작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각각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 중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아파트를 세놓았다면, 다수 지분을 가진 다른 공유자는 소수 지분자가 받은 **월세**는 받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자체는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땅 공동소유 시, 모든 소유자는 땅을 지킬 수 있고, 사용 및 관리 방법은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하며,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 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한 사람이 허락 없이 임대했을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득의 범위는 임대료(월세)에 보증금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지의 일부를 혼자만 사용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소수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에게,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를 막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