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사용이 문제 될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란 무엇일까요?
공유란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상가 건물의 계단,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은 토지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공유자'라고 부르며, 각자의 소유 비율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사용, 문제는 없을까요?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독점 사용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소수지분권자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 사용하는 경우,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독점 사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독점 사용을 허용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유물에 대한 독점적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지상물 철거, 공유 건물에 대한 출입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충돌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인도청구는 불가능하고 방해배제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반대의견은 기존 판례대로 인도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또는 둘 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의 성격, 인도청구의 필요성, 방해배제청구의 실효성 등 다양한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특히,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인도청구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방해금지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석명권 행사의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282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론
공유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사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유물 분쟁 해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지만, 앞으로도 관련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지의 일부를 혼자만 사용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소수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마음대로 혼자 독점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 공간을 다른 주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민은 그 공간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공용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지분 일부만 분할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지분 전체에 대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청구인이 원하는 지분의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 상태로 둘 수 없다. 청구된 지분 전체에 대해 공유 관계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에게,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를 막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