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공용 공간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를 통해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오해를 풀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

한 상가 건물의 1층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인 건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간은 원래 지하 1층으로 통하는 계단과 복도였지만, 현재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유리문과 패널을 설치하여 자신의 점포 일부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유리문 등의 철거와 해당 공간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다른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는 해당 공간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 (예: 설치된 유리문, 패널 철거) 또는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본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해당 공간 인도 청구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방해배제청구(유리문 등 철거)**만을 인정했습니다. 즉, 원고는 공용부분을 돌려받을 권리는 없지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 다른 구분소유자가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공용부분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공간 자체의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근거하여 방해가 되는 물건의 철거 등 방해 행위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용부분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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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공용부분#무단점유#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