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소송, 모두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이나 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유라고 하는데요, 공유물을 혼자 소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왜 모두 함께 해야 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공유물을 나누려면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유물분할은 모든 공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갖게 될지, 모두 함께 정해야 공평하고 분쟁의 소지가 적겠죠?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67조민법 제26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에 불만이 있는 공유자가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모든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도 포함하여 모든 공유자에 대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일부 공유자에게만 판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하나의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일부 공유자에게만 판결하거나, 나머지 공유자에 대해 나중에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참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가 B와 C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B만 항소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A, B, C 모두를 당사자로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C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판결의 효력은 C에게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 일부 공유자만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은 모든 공유자를 대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 모든 공유자에 대한 하나의 판결이 나와야 하며, 일부에게만 판결하거나 추가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여러 사람의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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