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9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소송,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공유'라고 하는데요, 공유물을 혼자 소유하고 싶거나, 지분대로 나누고 싶을 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생각보다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소송 도중 누군가 지분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유자가 필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즉,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원고가 되고, 나머지 모든 공유자는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는 셈입니다.

소송 중 지분이 바뀐다면?

이번 판례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한 공유자(甲)가 자신의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들(乙, 丙 주식회사 등)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분을 갖게 된 사람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중 지분이 양도되면,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사람은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 또는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2조)**의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새 지분권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전체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 소송 중 지분 양도가 발생하면, 새 지분권자는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를 통해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 변론종결 전까지 새 지분권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송 중 지분 변동 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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