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죠.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누군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가 B, C와의 갈등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B가 자신의 지분 일부를 D에게 넘겼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D도 소송에 참여해야 할까요?
핵심: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따라서 B가 D에게 지분 일부를 양도한 경우, D도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D는 변론종결 시까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D가 변론종결 시까지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송 전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공유물분할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중 지분 양도가 발생하면, 양수인은 반드시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를 통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공유물분할 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중에 지분을 양도하면, 양수인도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물건을 나누는 소송(공유물분할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일부 공유자만 항소하더라도 소송 전체가 다시 재판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이 끝난 후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재판 결과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명도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지분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소송인데,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이를 고치려 해도 안 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눌 때, 분할을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눠서 그들끼리 계속 공동소유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자 각각에게 단독 소유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