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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소송, 지분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죠.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누군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가 B, C와의 갈등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B가 자신의 지분 일부를 D에게 넘겼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D도 소송에 참여해야 할까요?

핵심: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따라서 B가 D에게 지분 일부를 양도한 경우, D도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D는 변론종결 시까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승계참가 (민사소송법 제81조): 소송 도중 지분을 넘겨받은 D가 스스로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 소송인수 (민사소송법 제82조): 기존 당사자 B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D에게 소송을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D가 변론종결 시까지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송 전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공유물분할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중 지분 양도가 발생하면, 양수인은 반드시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를 통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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